[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됐다.

대선일 지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홍윤식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와 같이 발표했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논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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