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경기도가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봤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부담이 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를 위해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이달부터 법적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경기중앙변호사회, 경기북부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0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1차 상담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업체는 연 2회, 사건 1건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경기도 불공정 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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