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은행과 제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도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금융관행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 = 실직·폐업 등 대출자가 갑작스러운 곤경을 겪을 경우 원금 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 도입. 대출 연체로 담보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기 전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

▲ 카드사·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대출관행 시정 = 고객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10∼20%대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지도. 대부업체에도 금리 인하 요구권 도입.

▲ 장애인 등 특수여건 금융소비자의 금융애로 해소 = 고령자·장애인의 전자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소방관 등 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원활화를 위한 방안 마련.

▲ 보험가입자의 알림의무 개선 = 보험계약 전후로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알림의무 운용실태를 전면 점검한 뒤 불합리한 사항 개선. 치아보험 등 특화상품의 고지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품과 무관한 과도한 고지의무 완화.

▲ 건강체 보험료 할인 활성화 = 불합리한 가입 절차 개선, 안내 강화를 통해 건강체 할인특약 이용 활성화. 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절차 개선.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 = 단체실손 상품에 개인실손 전환 옵션 부여, 단체실손 가입 기간 중 개인실손 중지제도 도입.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상품 개발 유도.

▲ 보험 완전판매 관행 정착 = 홈쇼핑, 텔레마케팅, 보험대리점의 영업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전문 소위원회' 신설.

▲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투자자보호 관행 확립 = 로보어드바이저 상용화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비상장증권 거래 현황 감시 강화.

▲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개선 = 펀드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 성과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펀드수익률 산정 방식 개선.

▲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영업관행 개선 = 가맹점이 제공받는 혜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계약갱신 때 가맹점의 갱신 의사 확인절차를 강화. 과도한 포인트 수수료율의 자율인하를 유도하고, 소멸 포인트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가맹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

▲ 대부업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 대부업체의 개인신용대출 계약 기간 단기화. 신규 대출 취급 때 연대보증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

▲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 금융거래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

▲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도입 =은행·보험·증권·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개설된 본인 계좌를 한 번의 로그인으로 일괄 조회.

▲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 도입 = 본인이 사용 중인 카드 사용액과 결제예정금액 등을 일괄 조회.

▲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 각종 보험금 청구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실태를 파악해 가급적 간소화. 모바일·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금융조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한국신용정보원이 은행 등에 제공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자료를 금융소비자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 개인신용등급 일괄조회시스템 구축 = 개인신용조회회사(CB)와 금융회사가 책정한 개인신용등급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전 국민 온라인 신용교육 =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신용등급 관리요령 등을 담은 신용관리 교육 콘텐츠를 금융소비자통정보포털 '파인'에 게재.

▲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 = 특판 예·적금 정보를 제공하는 등 '파인'의 정보제공 기능 보강.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 병영 내 금융교육 강화. 농어민, 노년층,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실생활 사례 위주의 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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