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주한미군의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본격화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이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문제로 삼은 것은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 위반이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번 문제 제기가 WTO 제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WTO에 제소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중국의 조치는 구두로 이뤄지거나 국내법을 핑계로 대고 있어서 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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