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안에 대한 여야 합의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과 단계적 적용을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국회 합의는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4년의 유예기간도 면벌기간으로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하는 등 사실상 규모별 준비 단계를 두지 않은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어 "여야합의안은 지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등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연장, 출퇴근재해 도입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 기업규모별 세분화(6단계)와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방안 시행 ▲초과근로 할증률 50%→25% 항구적 인하 ▲연장․휴일근로 중첩시 가산 수당 규정 및 중복할증 적용 금지 ▲노동법제 개혁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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