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하면 입대연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군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된다.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창업을 위한 대학 휴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169억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우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법인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현행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취업난으로 졸업을 늦추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들이 과도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른바 '열정페이'로 청년층이 불법적인 고용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선제감독을 실시한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금 상습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제도 역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는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기에 근무할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금리 0.2%포인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국가·지자체 4만3천명, 공공기관 2만명 등 총 6만3천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이중 47.2%를 상반기에 뽑는다.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총 정원의 5% 이내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목표관리대상을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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