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앞으로 증권사는 모든 채무보증에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대손준비금 적립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증권사들은 '고정 이하' 채무보증에만 적립했던 대손준비금을 모든 채무보증에 적립해야 한다. 적립 비율은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대출 채권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증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적립액이 정상 등급은 0.85%, 요주의는 7%, 고정은 20%, 회수의문은 50%, 추정손실은 100%에 미달하면 결산할 때 미달액만큼 대손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증권사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내부심사와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해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을 때도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과 조정유동성 비율이 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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