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 23일 성명서를 내고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수부진, 인건비 증가, 전안법 사태 등으로 어려워진 현실에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소상공인들은 다시한번 생존의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는 소상공인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업규모별 6단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 허용 ▲연장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및 할증률 50→25% 인하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10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단축안의 적용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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