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액화석유가스법)'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소비자가 제품 교체시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스용품의 표시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일자 표시가 의무화되는 제품은 압력조정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정압기용 필터, 매몰형 정압기, 호스, 배관용 밸브, 콕, 배관이음관,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연소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로딩암, 연료전지, 다기능 보일러 등 14가지다.           

시행일은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다. 다만, LPG 연료사용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정부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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