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등 7개 완성차 업체에서 제작, 수입 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회사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닛산,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이며 리콜 대상 차량은 총 22개 차종 1만2211대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과 무상 수리 시기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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