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검찰이 주가조작으로 180억원 부당이득을 올린  IT업체 에스아이티글로벌 경영진과 시세조종꾼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이 업체 회장 이모(51)씨와 대표이사 한모(41)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 업체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시세조종꾼 A(4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B(4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IT업체 D사를 운영하던 이씨와 한씨는 사채자금을 끌어들여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아이티글로벌을 무자본 인수했다. 그러고는 지난해 3월 D사가 세계 시장에 통할 첨단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했으며 에스아이티글로벌과 공동사업을 한다는 거짓 정보를 공시했다. 지난해 5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란 방문 때 경제사절단으로 선정됐다는 거짓 정보도 보도자료 형태로 뿌리기도 했다.

에스아이티글로벌은 실적부진에도 주가가 지난해 3월 1만1000원에서 5월 4만2000원으로 무려 4배나 급등했다. 이에따라 이씨와 한씨가 올린 부당이득은 18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150억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싼 값에 넘겨받은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을 처분해 72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명동 사채업계의 큰손 최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그가 도주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