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초보기업에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할 때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하고,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연간 2만달러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출안전망보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출신용보증은 담보력이 취약해 은행에서 무역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보험공사에서 서주는 보증을 말한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수출안전망보험' 사업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수출안전망보험은 연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하인 수출 초보기업과 내수기업이 별도의 비용과 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수출 후 대금을 받지 못하면 연간 2만달러 이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중국과 신흥국 시장의 원활한 진출도 지원한다.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은 발주처가 별도의 입찰대행사를 통해서만 입찰을 받는데, 공사는 이런 관행을 고려해 중국입찰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 입찰 보증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아르헨티나 등 7개 신흥국 소재 우량 수입업체에는 무역보험 한도를 2배 확대해 시장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최근 환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환변동보험 청약 시 보험료를 엔·유로화는 50%, 달러·위안화는 20% 할인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