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면세점 할인행사 때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을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담합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제품에 한해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한 롯데·신라면세점에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리테일 등 롯데 3개 계열사와 호텔신라 등 총 4개사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액은 호텔롯데 14억7300만원, 부산롯데호텔 3900만원, 롯데디에프리테일 2400만원, 호텔신라 2억7900만원 등이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시행된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면도기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만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전관 할인행사는 모든 면세 영업점에서 1년 5차례 열리는 할인행사로, 최종 할인율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정기 할인에 상품별 쿠폰·제휴카드 할인 등 상시 할인이 더해져 정해진다.
 
공정위는 롯데·신라 면세점이 담합을 통해 각각 7억2700만원, 1억1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담합은 영업담당자인 사원·대리급 직원이 주도했으며 직위가 높은 관리자급이 관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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