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년)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상반기 중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올 연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2019년부터는 자동차 제조사가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이러한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통학버스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어린이 안전띠 착용,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등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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