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즉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입주부터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기에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불편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부는 입주 개시일 석 달 전부터 건설사가 입주예정자 과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기준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정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다시 과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건설사가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다.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입주와 동시에 개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건설사가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9월 말까지 끝마칠 계획이므로 올 가을 입주하는 아파트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