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9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3월 14일부터 4월 9일까지 사직 등으로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보궐선거는 이번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며, 4월 10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보선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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