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9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3월 14일부터 4월 9일까지 사직 등으로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보궐선거는 이번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며, 4월 10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보선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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