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인기를 끌고 있는 액체 스마트폰케이스가 파손될 경우 누액으로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액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케이스 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액체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7일 밝혔다. 또 6개 제품(67%)은 낙하·충격시험에서 액체가 외부로 흘러나와 화상 사고 위험이 있었다. 화상 사고와 관련한 주의·경고 문구를 표기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은 유사 제품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수 유통되고 있다며 액체의 성분, 화상 위험성 등에 대해 판매정보란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스마트폰케이스 액체가 외부로 누출돼 피부에 닿았을 때에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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