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제조공정 미비점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19일부터 한달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위해우려제품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등 18종이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 200곳에는 시험·분석 수수료 일부 지원,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등 혜택을 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층 보건안전사업실을 방문, 접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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