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와 전매제한 등 규제 속에서도 올해 1분기 분양권 전매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1분기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총 3만3653건으로 작년 1분기(3만3647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당초 11·3 부동산 대책과 미국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국정혼란과 조기 대선 등의 악재로 주택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던 예상과 다른 상황이다.

특히 11·3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여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된 서울과 경기도의 분양권 거래량도 작년보다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1분기 분양권 전매 건수가 총 2028건으로 작년 1분기(1997건)보다 소폭 늘었다. 서초구의 거래량이 작년 1분기 124건에서 올해 1분기 38건으로, 송파구가 129건에서 105건으로 각각 감소했지만 강남구는 62건에서 93건으로, 강동구는 90건에서 122건으로 증가했다.

경기도의 분양권은 작년 1분기 거래량이 6216건에서 올해는 8211건으로 32.0% 증가했다. 최근 1∼2년 새 신규 분양 물량이 크게 늘면서 분양권 거래도 늘어난 것이다.

지방에서는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강원도가 1분기에 1761건의 분양권이 거래됐다. 이는 작년(801건)보다 12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또 전북(713건)과 전남(1천83건)이 각각 작년 대비 44.6%, 59.5% 늘었고 제주도(329건)는 작년보다 88.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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