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오는 8월부터 은행지주회사도 영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 만기 등을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영구채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계속해서 지급하는 채권으로,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BIS)의 강화된 자본 규제인 바젤Ⅲ 요건을 맞추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영구채 발행 만기는 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해졌다. 은행지주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재무 구조 등이 미리 정한 조건에 다다르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된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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