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시작된다면 그동안 면제돼온 '물품취급수수료'가 부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산업연구원은 '한미 FTA 변화가 한국의 대미 직접 수출입 관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성된 것이다.

MPF는 미국이 통관단계에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 외 수수료를 말한다. 송장 건당 최소 25달러에서 최대 485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한미 FTA에 따라 MPF를 면제받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의 '행정수수료 및 형식' 조항은 '어떤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해 MPF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MPF를 부활한다면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한미 FTA를 자국에 유리하게 손봤다는 정치적 명분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대미 수출이 약 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MPF 면제 조항은 미국이 맺은 대부분의 FTA에 들어가 있어서 한국만 삭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해 내놓은 발언이나 보고서에서 한 번도 MPF를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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