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금융회사의 계열사 간 거래 집중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 규제가 2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과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일임·신탁 편입 제한,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 등 3가지 규제의 효력을 2년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은 분기별 계열사 펀드에 대한 신규 판매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계열사 펀드 누적 판매 비중이 작년 말 기준 42.2%로 여전히 높고,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의 계열사 판매 비중이 54%에 이르는 만큼 거래 집중을 개선할 규정이 계속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일선 창구에서 투자자에게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증권을 판매하거나 펀드 등에 편입하는 행위도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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