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사업성 평가를 받는 해양플랜트의 가격 기준이 기존 5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내려가고 일반상선에 대해서도 수주 가격의 적정성을 따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실 수주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이르면 다음주 중에 해양금융협의회를 열어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내 조선사가 척당 5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면 해양금융종합센터 내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로부터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고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금융기관이 선수금환급보증(RG)을 지원해줄지를 결정한다. 조선사가 선주와의 수주 계약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RG가 필수적이다.

평가 대상 기준이 3억달러로 낮춰지면 드릴십, 반잠수식시추선, 소규모 해양설비 등도 사업성 평가를 받게 된다. 또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상선도 수주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조선 3사가 기존에 수주한 건에 대해서도 가격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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