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대우조선해양 지난 2012년 국내에 특허 출원하고 2016년 6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이하 PRS :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에 대해 일본 업체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기화로 손실된다. PRS는 이와 같이 기화된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이 기술은 재액화를 위해 추가적인 냉매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증발가스 자체를 냉매로 사용함으로써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특히 기존 재액화 시스템에 비해 설치비는 약 40억원 가량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이상 절감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도 이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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