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동빈 뇌물죄 확정되면 특허 취소”…경영권분쟁도 재점화?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형제간 경영권분쟁에서 승기를 잡고 ‘원 롯데’를 강조해온 신동빈 롯데회장이 일생일대 위기를 맞았다. 성주골프장을 사드부지로 제공한 뒤 중국의 보복조치에 휘청이는 상황에서 뇌물혐의로 잠실면세점의 특허권을 반납해야할 위기까지 몰렸다. 그 사이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위상 회복에 나서면서 경영권분쟁의 불씨를 다시 키우고 있다.

관세청은 24일 롯데 잠실면세점 관련 뇌물 혐의가 법정에서 확정 판결될 경우에 대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잠실면세점 특허는 박탈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지적에도 절차를 강행하면서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회장과 롯데는 면세점 사업을 위해 최순실의 사금고로 지목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각각 17억원(롯데케미칼), 28억 원(롯데면세점)을 출연하고,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도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신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했다. 신 회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만나 잠실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실직과 고용 문제 등을 거론하며 조속히 서울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잠실면세점 특허권이 박탈되면 이익에서 면세점 비중이 대부분(90% 이상)인 호텔롯데의 상장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진다. 아시아랜드마크를 지향하며 최근 개장한 롯데월드타워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더욱이 롯데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시달리고 있다. 소방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중국 롯데마트 수십곳이 무더기 영업정지를 받아 셔터를 내린 상황이다. 영업정지 연장 결정이 내려진 곳도 속출하고 있다. 고객자산가 대상인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분양에서도 중국 큰손은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부회장직에서 해임된 신 전 부회장은 오는 6월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을 포함한 4명을 이사 후보로 올려달라는 내용의 주주 제안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던 주주들이 입장을 바꾸게 되면 상황도 달라지게 된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일본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신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불구속 기소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작년과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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