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와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뽑아 '전자거래 안심 계약'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모범 중개업소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앞서 작년 대전지검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해 공무원을 포함해 총 210명을 적발하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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