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사용하지 않은 수입차 유상점검 쿠폰 환불이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입차의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은 엔진오일 교환, 정기점검 등을 약정된 횟수만큼 기한 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유상 패키지서비스와 무상보증 기간 이후 품질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서비스 등이 있다.

2∼4년인 서비스 이용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일체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인 5년 내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소비자는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뒤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 이후 중도해지나 환불 자체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제3자와 서비스이용 쿠폰의 양도·양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에게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뒤 거래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 사업자의 판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조항과 소비자와 발생한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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