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미국 상무부에 이어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도 한국산 페로바나듐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24일 코트라(KOTRA)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IT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한국산 페로바나듐의 산업 피해 긍정 최종판정을 내렸다. 페로바나듐은 절삭공구 등에 사용되는 합금철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업체가 수출하는 페로바나듐에 3.22∼54.6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의 결정은 ITC에서 미국 산업계의 피해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면 실제로 집행된다. 이번 ITC의 결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7일 이내(오는 26일까지) 반덤핑 관세 부과를 명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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