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오는 8월부터 수출입은행이 취급하는 온렌딩 대출도 정책보증기관 출연금을 면제받게 되면서 수출형 중소·중견기업이 국책은행에서 더 싼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온렌딩 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온렌딩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공급하면 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대출해주는 간접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는 산은 취급 온렌딩만 은행 대출에 부과되는 보증기금 출연금이 면제됐다.

금융위는 수출기업의 온렌딩 대출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수출입은행 온렌딩 대출에도 보증기금 출연료(약 0.3%)를 면제해 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은·수은의 온렌딩 대출은 앞으로 농신보 출연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의 법인화 추세에 따라 농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온렌딩 대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올해 6∼7월)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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