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1만원 미만으로 남은 소액포인트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해지 때 남는 소액포인트로도 대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잔여 포인트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포인트가 1만원 이상 남았을 때만 현금으로 환급해줘 카드 해지 때 소액포인트는 쓰지 못하고 소멸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올 4분기부터는 모든 신용카드사가 통신요금·공과금 등을 자동결제할 때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은 일부 카드사가 자동결제 내역을 알리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전월 카드사용실적을 고객에게 별도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은행권의 '계좌통합관리시스템'처럼 증권사 휴면계좌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같은 개선 사항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현장 메신저'가 건의한 것들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지난해 금융소비자들과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 메신저 제도를 출범시켰다. 현장 메신저들은 올해 1분기에 33건의 건의사항을 내 이 중 12건이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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