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이용자들이 올린 불만족 후기를 임의로 숨긴 숙박앱 사업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소에 대한 불만족 후기를 숨겨 소비자를 기만한 위드이노베이션, 야놀자, 플레이엔유 등 3개 업체에 시정·공표명령과 과태료 각 250만원씩 총 75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드이노베이션, 야놀자, 플레이엔유는 각각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브랜드로 숙박 앱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어때·야놀자 등 2개 앱은 소비자가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난 뒤 올린 이용 후기 중 청소상태나 종업원 친절도와 관련된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드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무려 5952건의 불만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보지 못하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야놀자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8건의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여기어때·야놀자·여기야 등 3개 앱은 광고비를 낸 숙박업소를 시설·서비스가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곳인 것처럼 '추천' 등 앱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들이 광고비를 냈다는 사실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 3개 업체와 핀스팟은 앱 초기화면에 상호·전화번호·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 약관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는 모두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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