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9개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을 취소해 지난달 말 기준 등록업체 수는 총 186개로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폐업업체는 기업상조, 더라이프앤, 미래천사장례써비스, 다인상조, 연합상조보증 등 5개사다. 한솔라이프, 이희정웨딩이벤트, 아름다운상조, 은혜상조 등 4개사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권 말소됐다. 지난 1분기 새로 등록한 상조업체는 없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은행·공제조합 등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1분기 중 15개사가 상호·대표자·주소 등 총 19건의 정보를 변경·등록했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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