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38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는 다음 달 1일 열리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려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혼잡을 피해 신고할 수 있다.

세금은 은행에 직접 납부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전자 납부할 수도 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전자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5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영세 사업자 160만명을 위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올해 눈에 띄는 점은 '전화신고(ARS)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보고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3737)에 연결하고서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신고를 끝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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