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정비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항공법 위반 사례 두 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진에어 여객기 회항 사건이 발생하자 진에어 여객기 정비를 맡은 대한항공에 항공안전감독관 9명을 투입, 2월20일부터 3주간 정비관리 실태 적정성을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에어 보잉 777-200ER 여객기는 2월7일 방콕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다 연기가 나 승객이 대피했고, 같은 여객기가 2월8일에는 인천에서 필리핀 클라크필드로 가려고 이륙한 직후 화재 경고등이 울려 회항했다.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관계사로 대한항공이 정비를 맡고 있다. 대한항공 항공기는 161대, 진에어 항공기는 22대이고 대한항공의 정비 인력은 2500여명이다.

대한항공 점검에서 적발된 항공법 위반 사례는 2건이다. 첫 번째 위반사례는 작년 8월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 전 관성항법장치 관련 계통을 반드시 점검했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는 지난해 A330 여객기 두 대의 접합부분 등에 이상이 발견돼 국토부가 비파괴 검사를 하라고 정비지시를 발행했는데 대한항공은 이 과정에서 조치시한 등 일부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3월28일 정비인력 확충과 업무절차 개선 등 사업개선명령 17건을 발행했다. 대한항공은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을 4월7일 제출했으나 국토부가 부족하다고 돌려보내 5월 둘째 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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