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빈집법)이 제정돼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두 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보다 적은 규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이 할 수 있다.

도시계획도로나 광장, 공원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은 완화됐다. 구역의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나머지 면에 사도법(私道法)상 사도를 설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빈집은 지자체장이 전기 사용량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파악함으로써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다. 빈집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되면서 공공임대나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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