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으로 구속 면한 조석래 전 회장 지난해 46억 보수 챙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조현준 버젓이 회장 취임
‘정도 경영’ 주창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취임후 변화 주목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공약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저격수’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하면서 효성그룹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경제개혁연대는 조석래 전 회장 일가의 ‘기업 사유화’에 대한 쓴소리를 지속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에 그동안 효성그룹에 쓴소리를 내왔던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이 낙점되면서 효성그룹의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은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오는 조석래 전 효성 회장과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오른쪽)

지난해 조석래 전 회장은 1300억원대의 탈세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장남인 조현준 회장 역시 유흥주점 술값, 귀금속 등 사적용도에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2012년에도 대법원에서 ㈜효성 미국법인의 자금 5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바 있다. 다만 조 전 회장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이사직을 유지하고 두둑한 보수까지 챙길 정도로 활발한 경영활동을 펼치면서 건강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46억13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닮은꼴로 평가되는 이재현 CJ 회장은 재판중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고 보수도 받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의 비판은 여기서 출발한다. 올해 1월 조 전 회장이 2선으로 물러나고 장남인 조현준 사장이 회장직에 공식취임하자 경제개혁연대는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 부동산이나 사적 물품 구입에 쓰는 조현준 회장은 준법경영은 말할 것도 없고 주식회사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결여돼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회장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신날하게 비판한 바 있다. 사실상 도덕성에 큰 결함이 있는 인물에게 그룹경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일침이었다.

또 효성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 회장의 해임권고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지난 3월에도 “효성은 2014년 조 회장, 이상운 부회장, 조현준 사장 등과 분식회계와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후에도 이들을 재선임하고 삼남인 조현상 부사장까지 등기이사로 선임해 3부자 가족 이사회 체제를 만들었고 이후 증선위의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에도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측근 사외이사들을 재선임해 또다시 연임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조 전 회장의 효성 대표이사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 외에도 경제개혁연대는 효성 오너일가의 정도경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이에따라 향후 공정위에서도 효성에 대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가능성이 주목된다.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향후 조 회장의 실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과거처럼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죄를 짓고도 특별사면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악습을 막기 위해 재벌의 반시장 범죄에 대한 엄벌과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강조해왔다.

한편, 조 전 회장의 부인인 송광자씨는 74세 고령에도 올해도 비서로 일하고 있다. 1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송씨의 비서 근무는 1998년 3월 16일 이후 올해로 19년째 이어지고 있다. 재벌가에서 드물게 총수부인이 비서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출근 여부와 보수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진 바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