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8년에 23만7678주를 부여받았고, 신한금융은 이 중 2005∼2007년에 받은 20만8540주에 대해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 아울러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보류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 전 행장은 2005∼2008년에 총 6만2435주를 받아 이 중 2005∼2007년에 받은 5만2969주에 대해 보류 해제가 결정됐다. 이 전 사장은 2005∼2008년에 받은 1만5024주를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 모두 횡령혐의에서는 일부 유죄가 확정돼 금융감독원의 추후 제재 등을 감안해 2008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보류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 전 사장의 경우 완전 무죄로 결정돼 보류했던 스톡옵션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앞으로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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