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보험회사는 오는 2021년부터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인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18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회계기준(IFRS17)을 확정해 발표했다.

IFRS17은 2021년부터 보험사가 매 분기 그 당시의 시장금리와 위험률로 보험부채를 재측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미래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최초 보험계약을 맺은 시점에 해당 보험상품의 설계대로 보험부채를 일괄적으로 계산해왔다.

IFRS17에서 보험부채는 시가로 평가하되 계약서비스마진과 이행 현금흐름의 합으로 측정된다. 계약서비스마진은 보험사가 보험을 보장할 때 얻게 되는 이익을, 이행 현금흐름은 앞으로 고객에게 줘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을 가리킨다.

IFRS17는 보험사의 수익인식도 달리한다. 기존에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받은 시점에 보험료 전부를 수익으로 간주해 해약환급금과 같이 위험보장과 관련 없는 금액(투자요소)이 포함됐다.

IFRS17에서는 이런 투자요소를 제외한 보험료를 수익으로 간주한다. 또한 수익을 보험료 수취 시점이 아닌 보험서비스 제공 기간에 걸쳐 반영하도록 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17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IFRS17의 내용을 번역해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IFRS17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5월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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