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총력”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새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의지를 천명하면서 유통재벌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다. 유통대기업이 들어서고 블랙홀처럼 소비자들을 빨아드려 인근상권이 초토화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골목상권 저승사자’란 악명이 이들에게 따라붙어왔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쇼핑몰 등으로 모습을 바꿔가면서 끝없이 골목상권을 넘봤다. 그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매출타격은 심각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경기도 파주 신세계·롯데 아웃렛 출점 이후 주변 지역 점포 300여 곳의 월 매출은 대형 쇼핑시설이 들어선 이후 평균 46.5%나 급감했다.

낙수효과도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은 올해 소상공인연합회 세미나에서 “유통 재벌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 수입 증대, 소비자 편익 제공 등의 논리로 복합쇼핑몰 및 아웃렛을 오픈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없었다"며 이천,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이 1000명의 정규직 채용을 약속했지만 실제 채용은 44명에 그치고 세금감면으로 지방세 수입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대형 쇼핑시설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전국에서 불붙고 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인근 롯데 쇼핑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했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침투로 생존위기에 몰렸다고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새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복합쇼핑몰 규제를 공약했다.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 제한 ▲자정~오전 10시 영업시간 제한 ▲ 매월 공휴일 중 2일 의무 휴무일 지정 등이다. 또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도 약속했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특정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하는데, 적합업종 지정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으로 지정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도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초반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갑질 감시 등 공정질서 확립을 통한 민생 개선 정책에 최우순 순위를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들은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국내 모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이미 마트 영업시간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의 여러 제재를 받고 있는데 또 규제강화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내수침체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진입에 따른 골목상권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갑질에 대한 처벌강화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분명한 해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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