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를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3개 품목)로부터 46억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사에 34억원, 조명 밝기조절(디밍)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뒤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한 B사에 10억원, 식생 매트를 조달계약 가격보다 시중에 싸게 판매한 C사와 D사에 대해 1억7천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확정하고 각각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환수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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