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24개월 이상 구형 휴대전화 이용자 1000만명 이상이 20% 요금할인을 받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20%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했다. 1019만명은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었다.

공식 명칭이 '선택약정할인'인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2개월 혹은 24개월 약정을 하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10월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할인율은 12%였지만, 2015년 4월 20%로 상향됐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을 맺은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동통신사에 신청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약정을 하면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녹소연은 약정 기간이 끝난 이용자가 3∼6개월 동안 자동으로 위약금 없이 요금 할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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