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투자금·선대출 제한' 29일부터 본격 시행
업계 반발에도 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원칙 고수
P2P업체들 "시장 영향 주시해 규제 완화 등 요구"

▲ 오는 29일부터 개인투자자 1인당 투자한도 제한, 선(先)대출 금지 조항 등이 담긴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투자자 모집 등 영업상 타격이 불가피해진 P2P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pixabay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투자한도 규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P2P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저금리시대의 투자대안으로 떠오른 P2P대출시장에 고액 투자자가 빠르게 늘고 상황에서 투자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낮추면 투자자 모집 등 영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데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P2P업계의 경영상 어려움도 가중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P2P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한 P2P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개인투자자 1인당 투자한도 제한, 선(先) 대출 금지 조항 등이 담긴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11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P2P업체들은 각종 규제조항이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P2P대출 성장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시장이 성숙하기 전까지는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가이드라인이 원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가 밝힌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보면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액수는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중개업체당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한 P2P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행·저축은행 등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 놓아야 하고, 대부업체 등 연계 금융회사를 통해 선(先)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 현재 많은 P2P 업체가 차주에게 자기자본으로 먼저 대출해주고 투자자를 모집해 원리금 수취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P2P업계는 투자자 보호라는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도 투자한도 규제의 경우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P2P금융 투자액 가운데 1000만원 이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는 상황"이라며 "투자한도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투자자 모집이 힘들어지게 되고, 당장 투자액 감소 등 실적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P2P금융은 수익률 높고 환금성 좋은 투자대안으로 각광을 받으며 단기간 내 고속성장을 거듭해왔다. 지난달 말 기준 45개 P2P금융협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868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1336억원 늘었다. 이런 속도라면 이달 말에는 회원사 누적 대출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실적 타격이 불가피해진 P2P업계가 규제 도입 이후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투자한도 제한에 따른 손실이 워낙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만회할 대안 찾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P2P대출시장이 이제 막 꽃을 피우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시행으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P2P업체 관계자는 "투자한도 제한 조치가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가이드라인에 맞춰 영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 P2P시장 성장세가 제약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경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규제 완화 등을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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