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출신 공무원 중 70%가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심판관리 업무가 시작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심판관리관(1997.8 이전은 과장급)을 거쳐 간 고위공무원은 총 11명이다. 이중 퇴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취업제한 대상인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제외한 10명 중 7명이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이직했다.

그중 임영철 전 심판관리관(1997.8∼1997.12)은 정책국장, 하도급국장 등을 역임한 뒤 퇴직해 법무법인 바른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로 공정거래팀을 이끌고 있다. 김상준 전 심판관리관(2004.4∼2006.2)은 시장감시국장, 기업협력국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2009년 첫 외부개방형 직위로 임명된 김은미 전 심판관리관은 2014년 퇴직하자마자 법무법인 바른으로 옮겨 2017년까지 근무했다. 이외에도 손인옥(화우), 박상용·주순식(율촌), 장항석(지평) 등 심판관리관이나 심판행정담당관을 거친 퇴직자들도 법무법인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심판관리관은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전원회의에 9명의 위원과 함께 배석하는 유일한 고위공무원이다. 전원위원들과 소통하며 직접 결정문을 작성하는 일을 총괄하고 위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이나 절차 등을 조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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