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새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분명해지면서 재벌가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총수일가의 회사와 계열사간에 이뤄지는 일감몰아주기는 세금없는 부(富)의 편법승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감을 몰아줘 회사를 키우고 다시 증시에 상장해 그룹 지배력 확대 재원에 쓰거나 그룹 핵심사와 합병해 선대에 일군 기업과 경영권을 세금 한푼 안들이고 세습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는 SI(시스템 통합), MRO(소모품) 등을 필두로 사실상 전 영역에서 이뤄졌다. 주택용지 분양에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 받고 이를 다시 오너일가 회사에 넘겨주거나 총수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식당을 회사에서 밀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수직계열화를 핑계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불필요한 중간 회사를 설립해 통행세를 걷기도 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일감몰아주기는 그만큼 이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셈이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는 부의세습이라는 불로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승인 절차인 세금마저 회피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할 재벌가의 악습으로 평가된다. 심화된 경제 양극화로 금수저와 흙수저의 출발선이 분명하게 벌어진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다.

내부거래시 주로 계약 상대를 특정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의 기회비용을 유용하고 중소기업의 진입기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비판도 높다.

지난 2015년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됐지만 규제망을 빠져나가는 재벌이 나타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규제 기준인 30% 이하로 지분율을 살짝 낮추거나 합병으로 내부거래율을 낮추는 식이다. 최근에는 규제가 없는 해외 계열사의 내부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사실상 규제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새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제 강화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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