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병상수 일단 5%로…1년 뒤 타당성 재검토

다음 달부터 국내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하거나 알선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개정·공포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대 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수를 5%로 설정했다. 또 1년 후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감안해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 비율을 일단 5%로 유지하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반영해 1년 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한 것이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이전에는 담당인력을 1인 이상 고용하고 매년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전문의 1명 이상만 있으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대행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을 1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보험금 한도가 1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당초 보험금 한도가 3억원이었으나 개정안은일반여행업의 실제 배상액 수준 등을 감안해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으로 낮췄다.

개정안에는 의료인 면허증 발급을 기존 2개월에서 14일로 줄이는 등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의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