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서울 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하가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금천구 시흥대로 구로디지털단지역∼석수역 5.8㎞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시속 60㎞로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시흥대로는 시내에 마지막 남은 시속 70㎞ 구간 일반도로였다.

시흥대로 제한속도 하향은 교통안전표지가 교체 설치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서울시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교통안전표지가 바뀔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간 내 운영하는 무인카메라 단속은 제한속도 하향 시점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뒤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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