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계열사 불법 합병 등 불공정 행위로 총 9조원을 횡령했다며 2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삼성그룹 및 계열사 관계자 등 48명, 삼성전자 등 기업과 법인 10곳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2013년 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문을 합병해 이듬해 증시에 상장한 과정, 2014년 삼성SDI가 제일모직을 흡수 합병한 과정을 통해 삼성이 큰 차익을 얻거나 삼성SDI 주주가 큰 이익을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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