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노년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월 통신비 1만1000원이 신규·추가 감면되고,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출시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요금할인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선택약정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할인은 일정 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면서 약 1900만명에게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올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씩 줄여주고,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추가로 같은 액수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약 329만명이며, 감면 금액은 연 5173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2G와 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애초 관심을 끌었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일단 제외됐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는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돼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요금할인 확대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로 타격이 우려되는 알뜰폰 업계를 위해 도매 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을 각각 8월과 9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보편 요금제 도입시에는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가격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대책에는 월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포함됐다. 보편 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기존 3만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음성과 데이터(1GB)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 밖에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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