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위원회는 산하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전주지방법원과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패스트트랙)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3일 협약 체결에 따라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한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이 전국 14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은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채무자의 통상적인 진행 기간(6∼9개월)을 최소 3개월로 단축하고, 사회 취약계층에게 절차 진행 비용(150∼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적 채무조정인 개인회생·파산과 사적 채무조정인 신복위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을 연계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5월까지 약 1만8000명이 채무조정 상담을 받았고, 5690명이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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