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최순실 씨가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에 내려진 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게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학사 특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 모두 공모 관계를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면 특혜 의사의 결합과 실행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선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이라 하기엔 자녀에게 너무나도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고, 급기야 비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신이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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